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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내용 유출 경찰 간부 4명·장류 제조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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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장류 제조업체 사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협력업체 대표에게 지시해 경찰 수사 내용을 제공받은 혐의로 해당 장류 제조업체 대표도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 간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충북경찰청과 울산경찰청과 경무관 2명, 대구경찰청 경정, 대구 성서경찰서 경위 등 4명이다.

A 경무관은 대구경찰청 2부장 재임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일부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무관은 C 경정에게서 사건 관계자 개인정보가 담긴 첩보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3일 대구경찰청 소속 A 경무관과 C 경정에 대해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사 내용을 장류 제조업체 대표에게 제공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D 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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