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시민단체가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의 집회 제한 방침을 지적했다. (사진=인권운동연대 제공)
20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지역 시민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구시와 경찰의 집회 제한 방침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등은 이날 오전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찰청과 대구시가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유일한 호소 창구라 할 수 있는 집회마저 막아서고 있어 과도한 인권침해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졌고 코로나19 감염율이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매우 어긋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는 개인적 표현이자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권리로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중의 의지를 밝히는 민주주의 제도의 토대가 된다"며 "지금 당장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원칙과 대구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도 방역당국 기준에 따라서 집회가 허용되는 장소 또는 허용된 집회에 대해선 최대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방역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 바 있다.
한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도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있는 대구시는 방역 상황 등을 토대로 집회 허용 범위 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