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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 메뉴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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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일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고 간식 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휴게소 이용객들은 차량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해야 한다.

각 휴게소에서는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 입구에는 노란조끼를 입원 전담 요원을 배치해 거리두기 준수 등을 안내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실내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른 휴게소 매출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휴게시설 운영업체 임대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별 여건에 따라 포장 판매되는 메뉴가 다른 점 이용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음식물은 차 안에서 드시고,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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