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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사 보조금 횡령..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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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부풀린 대금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행사 기획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천문화예술제와 경북도민체전 문화관광행사와 관련해 영천시로부터 지방보조금 약 10억 원을 지급받은 후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구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22차례에 걸쳐 1억 20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범죄는 지방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용되도록 만들고 세수를 낭비하는 해악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행사 업체와 협의 하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액이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횡령금이 생계유지비용으로 사용된 점, 해당 지자체도 피고인의 범행을 사실상 묵인해 피고인의 범죄 인식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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