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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물량 부풀려 대금 지급..염색공단 전 이사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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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물량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대구염색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 전 이사장과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염색공단 전 이사장 A 씨와 간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간부 2명과 공모해 지난 2009년 모 기업과 유연탄 구매계약을 맺고 물량을 부풀려 유연탄 대금 3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 물량에 대한 운송비 2300여 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연탄 매립 의혹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매립 유연탄 양을 줄여서 발표하고 누락시킨 유연탄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염색공단은 지난 1998년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중국산 유연탄 3만 3000t을 구매했지만 유황 성분이 너무 낮아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기 부적합하자 3만 2000t을 관리공단 공터와 울산 소재 야적장에 보관했다.

A 전 이사장은 2009년 염색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유연탄 매립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환경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시 등과 유연탄을 채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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