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색
  • 0
닫기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코로나19 타격 업체에 '단비'될까

0

- +

대구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정부 추경안이 확정된 지 3주만이다.

7일 대구시는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4월 9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생존자금 지원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며 종류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사업을 설명 중인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소상공인 신청은 이렇게

먼저 상시고용인 10인 미만, 매출액 120억 이하 제조업과 방역대책에 따라 피해를 입은 상시고용인 5인 미만, 매출액 10억 이하의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소재지를 대구에 두고 있어야 하며 2월이나 3월 매출총액이 1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다만 도박, 사치, 투기조장업종, 불건전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가 예상하는 지원 대상자는 18만4천여명에 달한다. 지원 방식은 사업체 당 100만원의 현금 정액지급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3일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로 온라인 신청, 상인회와 직능단체·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신청,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이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몰림 현상'을 피하기 위해 홀짝제로 실시된다.

사업자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주민번호 앞부분의 맨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홀수날, 짝수는 짝수날할 수 있다.

상인회와 직능단체·산업단지공단을 통한 신청은 홀짝제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기간은 이보다 짧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6일간 가능하며 이 역시 홀짝제로 시행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 매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의 경우 카드매출 전표만 내면 되도록 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배려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은 이렇게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공연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세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인해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현금 100만원을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식은 소상공인과 달리 온라인과 구,군을 통한 현장접수가 불가능하다.

사업제 대표자가 직접 대구시 소관부서나 지정된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속된 협회, 단체나 대구시에 문의하면 된다.

◇'선착순 아니다'…사후 사용 내역 정산 필요

생존자금은 선착순 지급은 아니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 난 뒤 사업체는 대구시에 비용 정산을 해야 한다.

오는 11월까지 재료비, 홍보비,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 재개장 명목으로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야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 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지원금을 인건비나 임대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앞서 설명한 두 종류의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고용노동부 주도의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지원과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대구시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콜센터(053-312-8600)와 기존 120 달구벌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고 있다.

대구시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잘 선택해주시길 바란다. 또 감염 위험성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활용해주시고 방문신청시에도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