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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짧게 해 개 못 앉게 한 견주…동물 학대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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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캡쳐)

 

대구 동부경찰서는 키우는 개를 앉지 못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A(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동구의 한 창고에서 개 9마리를 키우며 목줄을 짧게 매 개들을 바닥에 앉거나 눕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몇몇 개들은 목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여러 건의 신고를 받은 동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개를 키운 것 뿐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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