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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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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영천시는 기업유치 시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영천시는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지역인력의 채용과 근로자 영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가점 기준도 마련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제한규정도 마련해 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였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최소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법령·예산 목적의 적합성, 지원대상 적격성, 지원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해 MOU 체결, 투자유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영천시와 MOU 체결에서부터 정산 이후 사후관리기간 3년 동안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이행하고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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