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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대비..경북경찰 단속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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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경찰이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반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첩보 수집과 수사 활동을 펼친다.

이어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다음달 26일부터 각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구축한다.

금품·향응 제공과 허위 사실 유포, 상대 후보 비방 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기획 등 불법 선거개입 등 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밖에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나 선거운동 기간 위반 등 각종 규정 위반 행위도 단속한다.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앞뒤로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불법 행위자 외에 범행을 계획한 주범,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과 영상녹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인권 침해 시비가 없도록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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