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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인데 못 믿냐" 지인 돈 가로챈 전직 경찰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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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지인의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퇴직한 A 씨는 근무 당시 알게 된 경찰서 산하 행정발전위원회 위원 B 씨에게 "급히 돈을 써야한다. 내가 경찰관이고 경감인데 못 믿느냐"고 속여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만 7차례 처벌받았는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갚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금액이 50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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